|
영화진흥위원회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사건을 처음 인지한 책임교수 A씨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영진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언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행정직 직원들 역시 이 감독에게 재판에 쓰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나서 보고하지 않는 등 사건이 장기간 은폐됐다. 영진위는 “이로 인해 사건을 보고받지 못했으며 관련자들 역시 재판 경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판결 선고가 난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하고,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에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으로 이현주 감독은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 제명, 여성영화인축제 감독상 수상 자격이 박탈됐다. 그는 지난달 “이유를 막론하고 저의 행동들은 너무도 커다란 상처를 줬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영화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