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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새만금특별법, 수소차 육성법,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등 민생법안과 한미FTA 개정 관련 비준동의안 등 199건을 처리했다.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로 진행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9일 통과한 윤창호법의 나머지 절반(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됐다. 이는 운전 시 술을 단 한 잔도 마시면 안 되는 수치다.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은 2회로 낮췄다.
‘미투(MeToo) 법안’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게 했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앞으로 신규 발급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높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을 2021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한빛부대·동명부대·청해부대·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 부대의 파병 기간도 1년 연장도 처리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교육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한편 선거제 개편안 합의 실패에 반발로 야 3당은 종일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펼쳤다. 본회의에는 독자노선을 걷는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야 3당 대부분의 의원이 불참했다.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 상정에 앞선 토론에서 ‘당 사정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