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 기각…‘보고서 삭제’ 정보라인은 구속

'핼러윈 보고서' 삭제 의혹 박성민·김진호 구속
이임재·송병주 기각…"충분한 방어권 보장 필요"
  • 등록 2022-12-06 오전 5:29:48

    수정 2022-12-06 오전 8:06:3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다만, 참사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정보라인은 구속됐다.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5일 박 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법원은 이 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의 안일한 대응이 참사를 키웠다는 전제로 참사 원인을 규명해온 바 있다. 이 총경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비슷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됐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관할 경찰 현장 책임자인 이 총경과 송 경정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핼러윈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박 경무관과 김 경정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총경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송 경정은 경찰의 현장 책임자로 사고현장 파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가 있다

박 경무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김 경정은 핼러윈 축제 때 이태원에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경고한 내부 정보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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