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 매체는 S병원 건물 소유관계를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S병원 현주소지인 송파구 가락동 36-1(중대로 191) 외 2필지를 매입한 A씨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을 기점으로 이 건물을 사들였고, 열흘 뒤 공유자전원지분전부 이전을 신청해 등기 등록 절차를 마쳤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이 건물과 부지의 시세가 160억원 정도 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S병원 별관도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곳에 K원장이 건물만 세운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기 쉬운 자재가 쓰였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모델하우스처럼 짧은 기간 사용하고 철거하기 쉬운 자재들과 시공법으로 건축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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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건물이 매각된 뒤 K원장은 변호사를 통해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준비,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5일 신청했다.
앞서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 신해철 사망 사건 후에 병원에 환자가 끊기면서 운영이 어려워졌고, 한때 25명에 달하는 의사도 7명만 남은 상태다. 전체 부채가 9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소송에서 K원장이 혐의를 전면 벗을 경우 그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특정 다수를 상대로 역소송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통증을 호소하다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수술 후 오랜 시간 의식 불명이었던 신해철은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