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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노민우 측을 불러 SM과의 계약 등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입장을 들었다.
2004년 SM에서 록밴드 트랙스로 데뷔한 노민우는 2006년 탈퇴해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노민우 측은 SM과 체결했던 계약과 수익분배 과정의 문제, 탈퇴 이후 SM의 방송출연 방해 의혹 등을 제기하며 S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노민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정은 “노민우가 과거 17년이란 계약에 묶여있던 것도 문제지만 SM을 탈출해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출연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민우 측의 주장에 대해 SM 측은 “근거 없는 소 제기 및 신고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