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우-SM 분쟁, 공정위 본격 나서.. 방송출연 방해 입증될까

  • 등록 2015-06-29 오전 8:37:35

    수정 2015-06-29 오전 8:37:35

노민우(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가수 겸 배우 노민우(29)가 제기한 과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나섰다.

29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노민우 측을 불러 SM과의 계약 등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입장을 들었다.

2004년 SM에서 록밴드 트랙스로 데뷔한 노민우는 2006년 탈퇴해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노민우는 공정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으며, 이후 공정위는 SM 측 관계자를 불러 해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1일 노민우 측은 SM과 체결했던 계약과 수익분배 과정의 문제, 탈퇴 이후 SM의 방송출연 방해 의혹 등을 제기하며 S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노민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정은 “노민우가 과거 17년이란 계약에 묶여있던 것도 문제지만 SM을 탈출해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출연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SM 측이 노민우의 방송출연을 방해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 여부가 공정위 판단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민우 측의 주장에 대해 SM 측은 “근거 없는 소 제기 및 신고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모델처럼' 기념사진 촬영
  • 3억짜리 SUV
  • 치명적 매력
  • 안유진, 청바지 뒤태 완벽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