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중개형 ISA '후끈'…절세에 노후준비까지

[돈이 보이는 창]
IRP, 은퇴 전 연말정산 세액공제·은퇴 후 연금으로 활용
주식시장 호황에 IRP '쑥'…직접운용 고수익 추구
주식투자 가능해진 중개형 ISA, 비과세 혜택까지 '만능'
  • 등록 2021-09-27 오전 6:00:00

    수정 2021-09-27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저금리 시대, 수익률 0.01%포인트가 아쉬운 시기다. 때문에 ‘세(稅)테크’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절세 차원에서 꼭 가입해야하는 두가지 금융상품을 꼽자면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주식투자 열풍과 맞물려 절세를 통해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며 ‘MZ세대’(밀레니얼+Z세대)까지 끌어들이는 양상이다.

IRP로 노후자금에 세액공제까지 ‘쏠쏠’

주식시장 호황은 퇴직연금 시장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기존엔 추후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된 형태로 회사가 재원관리를 책임지는 DB형(확정급여형)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면, 이제 다양한 금융상품을 직접 운용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DC형(확정기여형)과 IRP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고 개인이 이를 잘 운용해야 한다. IRP는 개인별로 퇴직금과 연금재원으로 사용할 자금을 추가로 넣어두는 퇴직금 전용계좌로 보면 된다. 한 금융기관당 하나씩 개설이 가능하다. 재직 동안 DB나 DC형 퇴직연금 형태로 가입하고 있다가 퇴사 시점엔 전액 IRP 계좌로 수령받게 된다.

IRP는 모든 취업자와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은퇴 전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다. 세액공제효과만 놓고 보면 연금저축보다 더 우수하단 평이다.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 외 개인이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1800만원 이내(연금 저축계좌 합산)로, 연간 불입액 중 최대 700만원에 대해서는 13.2~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경우라면 세액공제한도가 지난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900만원까지 늘어난다. 본인 불입액 중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IRP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부터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펀드, 파생결합증권, 리츠,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보수적인 투자성향이라면 은행의 정기예금, 증권사의 주가연계채권(ELB) 등 원금보장형에 관심이 높다. 시중금리에 만족하지 않는 투자자는 실적배당형을 찾는다.

총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일시금은 총 퇴직금에서 10~15% 수준의 퇴직 소득세가 공제된 이후 수령하게 된다.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져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유리해진다.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시점으로 이연시켜주고, 납부할 세금을 30% 깎아준다.

증권사들은 IRP에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 가입일자를 꼽았다. 돈 납입 시점과는 상관없이 2013년 3월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초 가입일자가 중요해지는 시점은 연금수령이 시작되는 55세 이후부터다. 증권사 관계자는 “연금인출 시 적용하는 연금수령연차를 산정할 때 2013년 3월 이전 가입자는 6년으로 적용받아 수령 가능한 연금액이 커진다”며 “2013년 3월 이후 가입자는 연금수령연차를 1년으로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연간 수령 가능한 연금액의 규모가 작다”고 말했다.

주식투자 가능한 ‘중개형 ISA’로 절세까지

2016년 도입된 ISA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한때 외면 받았지만 지난 2월 주식 등에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도입됐고, 비과세 혜택까지 갖춘 ‘만능 통장’으로 떠올랐다.

증권사에서만 개설이 가능한 중개형 ISA 외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분된다. 신탁형은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상품을 투자가가 직접 운용 가능하다. 일임형은 일임업자(증권사)가 투자자별 적합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투자자가 선택해 운용하게 된다.

ISA의 가장 큰 미덕은 비과세 혜택이다. 만기 인출 시 통상 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초과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된다. ‘절세계좌’로서의 ISA의 메리트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주식투자 소득이 연 5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20% 이상 과세)를 앞둔 가운데 중개형 ISA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면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소 의무가입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2023년부터 만기된 ISA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돼 지금 가입하면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최대는 1억원이다. 또 연간 한도 미사용 금액은 이듬해로 넘어가게 된다. 즉 계좌개설 후 5년 후에 1억원을 한 번에 넣어도 되는 셈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당장 투자계획이 없어도 일단 ISA 계좌를 개설해 놓는 게 향후 비과세 한도 확보 차원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올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가입문턱도 낮아졌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도 가능하다. 수수료는 각 증권사마다, 투자상품별로도 달라져 개인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건강보험료 폭탄 우려도 제기된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소득)은 현재 연 3400만원 수준으로 금융(이자+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을 합산해 판단한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 이상이어야 반영됐지만, 지난해 11월부터는 연간 1000만원만 넘어도 소득에 합산된다.

한 증권사 PB는 “현재 ISA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다른 금융소득의 규모에 따라 건보료 부과 소득기준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다른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해 건보료 소득기준에 합산될 경우 ISA의 분리과세대상 소득도 합산이 돼 건보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ISA는 가입시점과 만기연장시점에 투자자 적격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를 감안해 계좌 만기를 여유있게 설정하란 조언이 따른다. 또 다른 증권사 PB는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부적격자로 가입이 불가하다”며 “계좌 개설시 계좌의 만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것보다 좀 더 여유있게 설정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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