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없다고 과속 ‘꼼짝마’…이젠 순찰차가 주행하며 과속단속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도입
12월 고속도로 초과속 우선 단속
  • 등록 2021-11-07 오전 9:00:00

    수정 2021-11-07 오전 9:00: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카메라 앞에서만 순간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을 막기 위해 암행순찰차에 단속 카메라를 달고 과속단속에 나선다.

자료=경찰청
경찰청은 11월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행태가 횡행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25%)을 보면 고속도로 전체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으로,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를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을 높였다. 또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해 진행한다. 11월은 홍보에 집중하고, 12월부터는 초과속운전(제한속도+40km/h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제한속도+40km/h 이하는 3개월간 계도장 발부 후 단속) 또한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10대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면서 “특히 최근에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륜차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집중해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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