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림재난 통합적 관리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추진

산림청, 올 주요 업무계획 발표…재난대응 등 5대전략 수립
24시간 산불감시체계 확대·산사태 정보 통합 관리 예측력 ↑
임업직불제 지급기준 완화·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설립
  • 등록 2024-02-20 오전 6:00:00

    수정 2024-02-20 오전 6:00:0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이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 중이며,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해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을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의 올해 비전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으로 정했으며,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산림청은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에는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 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산불진화임도도 409㎞ 확충해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력을 기존 89%에서 94%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해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업의 영세·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해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해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한다.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1000여명을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7월에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 내년으로 발사 예정된 농림위성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확보할 방침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구상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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