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징역 5년 선고..1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 등록 2013-04-10 오전 10:42:19

    수정 2013-04-10 오전 11:30:56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안준형 기자]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성지호 재판장은 10일 오전 고영욱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7년간의 정보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유명 연예인인 자신을 향한 호기심을 이용해 간음 및 추행했다”며 “범죄의 행태로 볼 때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리분별이 약한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심지어 피해자에 책임을 떠밀기까지 했다. 초범이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0년의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으며 자제력도 부족하다.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척도평가에 따르면 중간 구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검사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나타났다”며 “성폭력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고영욱은 이날 오전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3건의 사건을 병합해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월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다. 고영욱이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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