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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성지호 재판장은 10일 오전 고영욱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7년간의 정보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유명 연예인인 자신을 향한 호기심을 이용해 간음 및 추행했다”며 “범죄의 행태로 볼 때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리분별이 약한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심지어 피해자에 책임을 떠밀기까지 했다. 초범이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0년의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으며 자제력도 부족하다.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척도평가에 따르면 중간 구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검사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나타났다”며 “성폭력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3건의 사건을 병합해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월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다. 고영욱이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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