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없이 노출 영상 유포한 감독, 1심 무죄

  • 등록 2017-01-11 오전 8:09:48

    수정 2017-01-11 오전 8:09:48

영화 ‘전망 좋은 집’ 포스터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방송인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곽현화의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수성 감독은 이를(노출장면 촬영) 요구했고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계약서에 따르면 이수성 감독은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라며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2012년 곽현화 주연의 영화 ‘전망좋은 집’을 찰영했다. 당초 이 감독은 곽현화와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촬영 도중 상반신 노출이 극 흐름상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곽현화는 “편집 과정에서 보고 제외해달라고 하면 빼주겠다”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고, 곽현화는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했다. 극장판에서는 해당 장면이 삭제됐지만, 추후 이 감독은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을 붙여 문제된 장면을 포함시킨 버전을 유료로 공개했다.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다. 이 감독은 맞고소로 응했으나 검찰은 이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무고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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