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10만원 카드결제했다가 거래정지 당해…이유는

카드업계, 부정사용 예방 위해 FDS 고도화
편의점 다발·고액 결제 등 이상거래로 인식
"부정사용 피해 큰 만큼 과도한 예방 불가피"
  • 등록 2018-12-15 오전 6:00:29

    수정 2018-12-15 오전 6:00:29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직장인 이명진(36)씨는 최근 카드사용이 정지되는 불쾌한 경험을 했다. 1인 가구인 이씨는 야근이 잦은 탓에 주로 편의점에서 생활용품이나 식료품을 구매하는 편이다. 며칠 전 10만원 조금 넘게 물건을 구매한 후 모 카드사의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했다. 다음날 오전. 해당 카드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전날 편의점에서 카드를 결제한 게 본인 맞는지 확인하는 전화였다. 맞다는 대답에 분실·도난 등 부정 거래로 판단되 카드 사용을 일시 중지시켰다며 정지 해제를 위해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씨는 편의점에서 10만원을 결제한게 부정 거래로 인식되고 본인도 모른 채 카드사용이 정지된 데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얘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다.

최근 카드사들이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FDS)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인 카드 사용도 이상 거래로 감지돼 카드 이용이 정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카드 사용자가 연체를 했거나 도난·분실 신고를 하지 않았는 데도 카드사 자체적으로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해 카드이용을 정지시키고 있는 것.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걸러내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개인회원약관’에 따라 카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거나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 전산망이 해킹 등을 당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FDS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FDS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등 점차 고도화하고 있다. 이는 카드 부정사용이 끊이지 않으면서 고객은 물론 카드사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신용카드 부정 사용건수가 2만6869건에 달했다. 이중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은 1만9789건으로 전체의 73.6%를 차지했다.

FDS를 통해 (카드 도난·분실 등에 따른) 이상 거래로 감지되는 경우는 △국내 거래후 단시간 내 해외 사용시 △여성 회원 카드가 심야에 유흥주점에서 고액 사용시 △택시 거래후 편의점 연속 사용시 △편의점서 고액 사용시 △카드 부정 사용이 많은 해외 가맹점에서 다발 사용시 등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면서 FDS를 고도화하고 있다”며 “부정 사용 여부는 특정 사례에 고객별 기존 거래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 거래 정지 전 고객과 통화를 통해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일반적인데 통화가 안 될 경우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거래 정지 후 추후 확인을 통해 정지를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카드사들의 과도한 대처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독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부정 사용을 걸려내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카드 이용 정지와 해제를 수시로 반복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과도한 조치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부정사용 관리 미흡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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