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적중상금 및 발매 취소 환불금 꼭 확인하세요

적중결과 발표 후 1년 내 찾아가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후 환급 및 환불기간 반드시 확인
  • 등록 2022-03-15 오전 10:38:27

    수정 2022-03-15 오전 10:38:27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적중상금 및 발매 취소에 따른 환불금에 대한 고객들의 확인과 수령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

다만, 천재지변 혹은 경기 일정 변화 등으로 급작스럽게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 구매 이후에도 다시 한 번 경기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골프토토 게임은 지정선수의 불참, 부상, 현지 기상 사정으로 인한 대회 라운드 일정 조정 시 회차가 취소될 수 있다. 더불어 종목에 관계없이 코로나 확산 등의 문제로 경기 일정이 취소되거나, 미뤄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한다.

위 같은 이유로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기상악화, 코로나19 확산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급작스럽게 일정이 변화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 시작 전까지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며 “환급금이나 적중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환급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수령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발행종목의 저변확대와 공공체육시설 건립, 장애인체육 지원 등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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