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학의, 오늘 나란히 대법원 선고

이 전 대통령, MBC 상대 정정보도 상고심
1·2심 모두 기각…"허위 보도 증거 없어"
'뇌물수수 혐의' 김 전 차관, 두번째 대법 선고
지난 1월 파기환송심서 '무죄'…檢 불복 상고
  • 등록 2022-08-11 오전 5:10:00

    수정 2022-08-11 오전 5:10:00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11일) 나란히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MBC는 지난 2018년 11월 25일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방송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방송 내용을 부인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와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두루 인정되는 바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이날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씨의 법정 증언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됐지만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달랐기 때문이다. 재판을 거치면서 점점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바뀐 점도 지적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다.

김학의 전 차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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