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원 용역계약이 문서한장 없다?…법원 "사례금으로 봐야"

원고 "성실히 일하고 받은 인적용역소득…사례금 아냐"
법원 "약정 실제로 있었는지 의심…소득세 탈루 방법"
  • 등록 2023-09-30 오전 7:00:00

    수정 2023-09-30 오전 7: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용역계약금이 64억원에 달하는데 계약서 등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불투명하면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원고 A씨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B 회사 대표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대표의 개인사업장이 충북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맡고 있으며, 사업 관련 컨설팅수수료 등 68억원을 B회사에 지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중 B회사의 부사장인 A씨에게 수표로 지급된 64억원을 ‘기타 소득(사례금)’으로 판단하고 동작세무서에 과세하라고 통보했다. 동작세무서는 A씨에게 귀속 종합소득세 약 3억700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건축 관련 전문적 지식으로 사업을 총괄해 최고가 분양가로 입주자 모집을 승인받는 등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따라서 문제의 금액은 사업 관련해 성실히 일하고 받은 인적용역소득으로 사례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문제의 금액을 사례금으로 판단했다. 64억원이 넘는 고액의 용역계약인데도 그에 관한 계약서, 약정서 등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대가가 지급되거나 용역진행률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건은 3년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지급됐고 그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물론 A씨의 주장처럼 구두약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나, 진술에 따르면 지급될 금액은 나중에 정해질 예정이었고, 지급시기도 정해진 것 없이 가끔씩 대표가 호출해 수표를 주면 받았다는 식이었다”며 “계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두약정이 실제 있었는지도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금액이 모두 수표로 지급됐는데,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란 점에서 통상의 용역대가와 양상이 다르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탈루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법원은 이밖에도 사업 결산서에 따르면 수익은 약 78억원인데 그 중 84%에 해당하는 64억원을 A씨에게 지급한 것은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번 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는 최종적으로 약 26%정도가 미분양됐는데, 당초 예상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금인 50억원을 훨씬 넘는 금액을 지급한 것 역시 통상의 용역계약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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