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양 '고액출연료' 논란, 진실은?...'쩐의 전쟁' 계약서 확인

  • 등록 2009-05-12 오전 11:31:28

    수정 2009-05-12 오전 11:37:39

▲ SBS '쩐의 전쟁'의 박신양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배우 박신양이 SBS 드라마 ‘쩐의 전쟁’ 출연 당시 ‘16 또는 20부작’을 조건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박신양은 출연 계약을 체결하며 연장 방송시 출연료를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12일 이데일리SPN 취재결과 박신양이 ‘쩐의 전쟁’ 제작사 이김프로덕션과 작성한 출연계약서에는 제2조 ‘출연 약정’에 ‘프로그램 명 : 쩐의 전쟁, 가제’에 이어 예정방송횟수로 ‘16부작 또는 20부작’이라고 명시됐다.

‘쩐의 전쟁’은 16회까지 방송된 뒤 번외편인 ‘보너스 라운드’ 4회가 더 방영됐다. ‘보너스 라운드’를 연장 방송으로 볼 수 있지만 출연 약정의 예정방송횟수 뒤에는 ‘방송국 편성 일정 및 기타 ‘갑’(이김프로덕션), ‘을’(박신양 소속사 씨너지인터네셔널)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연장 방송 시 ‘을’에 대한 출연료는 본 계약 제5조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다’고 적어놨다.

당초 계약대로라면 박신양은 ‘보너스 라운드’ 출연에서도 더 많은 출연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다.

제5조는 출연료에 관한 것으로 ‘갑은 을에게 본 계약에 따른 병(박신양)의 출연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며 ‘출연료 : 회당 4500만원(부가세 별도, 해외촬영, 야외비 및 숙박비, 교통비 별도)’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박신양은 ‘쩐의 전쟁’을 ‘보너스 라운드’까지 마친 뒤 지난 2007년 제작사가 ‘보너스 라운드’ 출연료 6억2000만원 중 3억41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프로듀서 용역비를 포함해 3억8060만원을 달라는 청구소송을 냈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승소했다.

소송에 대해 제작사 측은 “박신양이 당초 계약과 달리 ‘보너스 라운드’ 촬영을 며칠 앞두고 재계약을 요구해 왔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박신양이 출연료 인상은 물론 개인 스태프 인건비 등도 요구, 액수가 터무니없어 ‘보너스 라운드’를 제작하지 않으려 했지만 방송사인 SBS에서 요청을 해와 어쩔 수 없이 부속합의서에 사인을 해줬다”며 박신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요한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박신양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제작사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고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측도 이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상태. 하지만 박신양 측은 변호인이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글을 11일 공식홈페이지에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

이 글에서 박신양 측은 “‘쩐의 전쟁’ 연장요청과 관련해 박신양 소속사 씨너지엔터테인먼트는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 연장방송 결정은 제작사 스스로의 결정이지 타의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당 1억5500만원이라는 고액의 연장 출연료에 대해서는 “추가계약 상 연장방송 출연료는 박신양의 일반적인 출연료가 아니다”며 “수십차례 협상을 거쳐 서명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작사 측은 “박신양이 연장에 반대를 한 적이 없다”며 “박신양이 처음부터 고액의 연장 출연료를 요구했거나 ‘돈도 필요 없으니 연장 출연은 못하겠다’고 했다면 연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신양은 방송사인 SBS 제작진과도 연장하겠다고 해놓고 연장 촬영을 불과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출연료를 올려주지 않으면 출연을 못하겠다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왔다”며 “다른 출연진, 스태프도 연장에 동의해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요구한 출연료가 1억5000만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쩐의 전쟁’에 관여한 SBS 드라마국 한 관계자도 “박신양이 연장을 반대한 적이 없다. 박신양은 ‘쩐의 전쟁’ 연장에 대해 제작사, 방송사 관계자들과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얘기를 했는데 이미 연장에 대한 스토리를 구상해 놓고 있다고 하는 등 적극적이었다”며 “‘보너스 라운드’라는 형태도 박신양이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신양 측 변호인은 “박신양이 처음 연장 제안을 받았을 때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라며 "이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연장에 합의했다. 제작사, 방송사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모르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제작사 측은 “연장 결정에 대한 회의를 한 적이 없다. 다만 추가계약을 요구하는 전화만 왔다”고 밝혔다.

박신양 측과 제작사, 방송사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박신양의 고액 출연료 논란은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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