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A씨가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사건 당시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A 씨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하면서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처음 만난 이진욱 및 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이진욱이 집으로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14일 고소장을 냈다.
A 씨의 변호인단도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과 수사 대응에 대한 다른 의견 등으로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지난 23일 A씨의 법률 대리를 그만뒀다.
▶ 관련기사 ◀
☞ "강정호 성폭행 주장 女, 23세 백인..사건 12일 후에야 수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