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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련업계와 유가족 등에 따르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경북지부는 유기견 구조활동 중 화물차가 받은 소방펌프트럭에 치어 숨진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문모(23ㆍ여)씨, 김모(30ㆍ여)씨를 포함한 3명의 유족들에게 “고인측에도 20~30%의 과실이 있어 보험금을 감액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 3월 30일 유기견 구조 신고를 받고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 갓길에 소방펌프차를 세운 후 내려 구조활동에 나서던 찰나 25t 트럭이 정차된 소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 받으면서 사망했다. 당시 문씨를 포함한 2명은 소방관 임용을 2주 앞둔 예비 소방관인 탓에 순직 인정이 불가능해 정부가 소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정식 소방관으로 임명했다.
공제조합 측은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자동차전용도로에 차를 세운 후 안전삼각대 등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유사시 소방차라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해주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소방차 등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제외해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유식 한국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구조활동을 하다 순직한 소방관에게 과실책임을 무는 건 합당하지 않다”며 “법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