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더 미뤄선 안된다

정부·국회, 소비자 편익증진은 외면
보험업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 등록 2021-04-12 오전 5:10:00

    수정 2021-04-12 오전 5:10:00

[강성경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의 간소화를 권고한지가 10년을 훌쩍 넘었다. 하지만 정부부처간의 견해차와 의료계와 보험업계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20대 국회 뿐만 아니라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음에도 대한의사협회 반발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한다. 2020년 9월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가 3900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은 후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보험회사에서의 보험금 지급 절차나 기준도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이 가장 불편하다. 의료기관에 방문해 일일이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을 방문해 종이서류를 받는다는 것은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10년 동안 끊임없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학회, 언론 등이 간담회, 토론, 세미나, 언론보도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목소리들은 반영되지 않고 의료계의 반발로 지연되기를 반복해 왔다.

4월12일 의사협회에 주관하는 간담회에서 핀테크를 활용한 ‘보험업법 개정 없이 구현 가능한 청구 간소화 방안’을 제시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청구 전산화에 찬성한다는 것으로 입장이 바뀐 것인가?

필자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제에서 보듯이 “보험업법 개정 없이”라는 것이다. 그럼 언제 전산화가 가능하다는 것인가? 필자에게는 관련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시간 끌기 꼼수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와 관련한 논의가 없었는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시대, 4차 산업 사물인터넷(IoT) 시대, 블록체인 시대 등 최첨단 정보통신(IT) 시대에 청구 간소화의 타당성을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주장해 왔는데 갑자기 핀테크를 통한 시스템 구축을 주장하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입법”은 취소하자는 것은 또다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의료계가 청구 전산화를 원한다면 관련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제도와 정책 안에서 충분히 정부와 소비자, 업계 등과의 협력할 때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 국회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입법의 목적과 취지는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임에도 소비자의 의견을 중시하지 않고 이해관계의 의견에 좌지우지되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국회는 3900만명의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를 통과시키고, 정부는 소비자 편익을 위한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협력과 정책 방안들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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