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그게 뭐죠”...남들 쉴 때 일하는 사람들

5월1일 133주년 세계 근로자의 날
비정규직·외국인·특고·공무원엔 '남일'
가산수당·휴일근무수당 등 혜택 모르기도
"법정 휴일로 지정하면 사각지대 사라져"
  • 등록 2023-05-01 오전 6:00:00

    수정 2023-05-01 오전 6:00: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영민 수습기자] “주말 그런 거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휴일이고, 근로자의 날이고, 경비원한테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서울시 구로구의 한 빌딩에서 3년째 경비원으로 근무해온 A(64·남)씨. 근로자의 날에 야간근무가 걸려 1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을 일해야 하는 그는 “가산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꿈도 안꾼다”고 했다. A씨는 “경비원으로만 6년째 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에 쉬어본 기억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5월1일 근로자의 날에도 서울 구로구에서 근무하는 한 경비원이 낙엽을 쓸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전 세계 노동자의 ‘빨간 날’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이날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보장받는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는 각각 통상임금의 1.5배, 2.5배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아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비정규직과 외국인, 특수고용 근로자에겐 먼 나라 이야기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어서다. 공무원이나 교사도 공무원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다.

주 6일, 하루에 11시간씩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서모(46·남)씨는 “일하는 만큼 버는 직업이다 보니 근로자의 날에도 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매달 500만~600만원을 벌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고 기름값이랑 오토바이 보험료,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아이가 있어서 생활비가 더욱 빠듯한 상황이라 남들 쉴 때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0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맞이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쇠사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강제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은 꿈도 못 꾸는 외국인노동자는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어 집회마저 하루 일찍 진행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전날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연 ‘202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서 “이주노동자들도 똑같은 사람, 똑같은 노동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기숙사 환경, 산재 문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등 착취와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정책은 지금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날에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수당 등 혜택조차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카페에서 여느 때처럼 커피를 내리던 권모(25·남)씨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 이날도 7시간을 채워 일해야 한다는 그는 “모두가 쉴 수 있게 근로자의 날이 빨간 날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구로구의 한 카페에서 1년째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강모(21·여)씨도 “근로자의 날에 대해 설명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굳이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의 날의 혜택이나 수당 등에 대해 교육하거나 안내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근로자의 날을 ‘법정 휴일’로 만드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파견직 노동자처럼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장의 말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며 “기념일 취지에 맞게 근로자의 날을 법정 휴일로 만드는 것도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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