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속 계약 위반으로 15억원 배상 판결

  • 등록 2010-06-16 오전 11:11:18

    수정 2010-06-16 오전 11:11:18

▲ 가수 박효신

[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속 계약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15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은 16일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스테이지가 박효신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 측이 박효신의 가수 활동 지원에 미흡했더라도 이것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다시 한번 손을 들어줬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 측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박효신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2008년 9월 1심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0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항소했으나 결국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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