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항소심, 새 증인·증거 나올까?

  • 등록 2011-08-17 오전 11:37:42

    수정 2011-08-17 오후 1:09:12

▲ MC몽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MC몽의 군 면제를 위한 고의 발치 혐의와 관련, 검찰이 치과의사 정모씨의 편지를 MC몽에게 전달한 김모씨가 증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421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이재경 재판장) 심리로 속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정씨의 편지를 MC몽에게 전달하는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MC몽에게 보낸 편지는 `내가 밀리터리 해결해준 게 있다`, `군 면제를 위해 일부러 치아치료 행위를 미루고 (면제) 기준 점수 맞추기 위해 건전한 치아를 뽑았다` 등의 내용과 함께 정씨가 MC몽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씨는 정씨와 교도소에서 만났으며 현재 다른 건으로 다시 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정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 편지와 관련 “당시 내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경찰이 찾아와 MC몽의 병역기피와 관련해 추궁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시인을 했으며 나는 이용을 당한 거라고 했다”며 “지인 김모씨에게 MC몽을 찾아가 확인을 해보라고 경찰이 추궁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씨는 “내가 MC몽이 장모씨와 동업 형태로 운영하는 쇼핑몰에 1억원을 투자했는데 당시 내가 어려워져 투자금과 수익금, 도와준 것도 있어 MC몽에게 3억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씨는 또 “편지에 나쁜 목적은 없었는데 내용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큰 오해를 일으켜 MC몽과 관계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정씨의 증언을 뒤엎을 수 있다면 MC몽으로서는 불리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MC몽의 35번 치아를 발거한 치과의사 이모씨와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 채택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자료를 보고 (MC몽의 혐의에 대한) 입증기회를 신청하고 싶다. 김씨의 증언에 따라 정씨에 대한 추가 심문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MC몽의 마지막 발거된 35번 치아 외에 46번, 47번 치아까지 같은 목적으로 손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추가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MC몽의 35번 치아를 발거한 이모씨가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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