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세 내라" 계량기 떼어내 단수시킨 관리인…"벌금 100만원"

"밀린 3개월 수도세와 관리비 10만원 납부하라"
따르지 않자 수도계량기 떼어내 단수조치
피고인 "관리비 연체 상황에서 행한 정당행위"
원심 "피해정도 봤을때 정당행위 아냐"…대법 수긍
  • 등록 2022-12-07 오전 6:00:00

    수정 2022-12-07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수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사의 수도 계량기를 떼어내 단수 조치한 관리인에게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전원주택단지 관리인 A씨는 2017년 10월 19일 입주사 소속 직원 B씨에게 밀린 3개월치 지하수 사용료와 관리비 10만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수도계량기 잠금 밸브의 손잡이를 떼어갔다. 이로 인해 단수된 회사는 다음 날까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했다.

A씨는 이러한 조치 후에도 계속해서 회사가 지하수를 사용하자 같은 달 21일 수도계량기 자체를 떼어갔다. 이에 나흘간 회사 사무실은 물론 숙소까지 단수됐다.

아울러 이날 A씨는 수도계량기를 떼어가는 상황을 B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도 받았다.

이에 A씨는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는 상황에서 행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보고 A씨에게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수 조치한 경위는 정상적인 사용료 수납을 통해 주택단지 전체 지하수 공급과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한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얻는 이득과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폭행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봤다.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멱살을 잡는 등의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사 측은 폭행 등에 대해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추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사 측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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