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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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코인 발행·판매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김 회장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수사 결과 이 전 의장은 ‘BXA코인 상장예정’이라는 공지를 올리기는 했지만 금융당국 규제에 상장절차를 중단했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 자체를 포기했다. 이후 이같은 상장 무산 사실을 김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과 주식을 잔금으로 받는 등 8회에 걸쳐 총 1120억원(약 9800만 달러)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일반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죄질도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이 전 의장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