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조사 개별기업 단위로 상시화- 공정위

  • 등록 2001-01-29 오전 8:44:25

    수정 2001-01-29 오전 8:44:25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30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그룹단위가 아닌 혐의가 있는 개별기업 위주의 상시조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오는 3월 이동통신, 의료·제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6개 주요업종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 담합과 불공정 약관,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불공정 관행을 일괄 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주회사 신고기준을 `자산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완화해 구조조정을 위한 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무조건적인 청약 철회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정책방향을 시장원리 정착과 지식경제로의 도약, 소비자 보호 등에 맞추기로 하고 포괄적인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방지와 시장기능의 정상 작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 처리방식을 기존 개별사건 처리위주에서 산업별·시장별 접근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동통신과 의료, 제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을 선정, 종합적인 실태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또 소비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병행해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시기업구조조정의 정착을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 적용대상을 30대그룹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앞으로는 그룹 단위의 대규모 기업조사는 지양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된 개별기업 위주로 상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4월부터 실시되는 출자한도총액제한제도에 따라 출자한도 초과분 19조8000억원은 2002년 3월까지 차질없이 해소되도록 연중 분산 지분매각을 유도하고, 올 3월로 시한이 만료되는 1조원 규모의 상호채무보증도 차질 없이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주회사가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지주회사 신고대상 범위를 자산 300억원 이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올해중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을 제정, 소비자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 담당기구의 운용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건없는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인터넷 공시와 광고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를 위해 직권조사를 계속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직접대금지급을 요청하는 직접지급제도를 확대하고 2만5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 서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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