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양, '쩐의 전쟁' 승소...제작사 "우월적 지위로 강요" 항소

  • 등록 2009-05-08 오후 12:15:50

    수정 2009-05-08 오후 6:37:07

▲ 박신양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박신양이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를 상대로 드라마 연장분 추가계약에 명시된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쩐의 전쟁’ 제작사 이김프로덕션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혀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지난 4월24일 이번 재판의 판결에서 이김프로덕션은 박신양에게 3억80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신양은 지난 2007년 ‘쩐의 전쟁’ 출연 당시 당초 예정됐던 16회가 끝난 뒤 4회 연장분인 ‘쩐의 전쟁 보너스 라운드’ 방영이 결정되자 회당 출연료 1억5500만원, 총 6억2000만원에 추가 계약을 맺고 촬영을 했다. 그러나 이후 제작사에서 연장 출연료 3억4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연기지도 프로듀서의 용역비를 포함해 3억806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제작사 측은 박신양이 ‘쩐의 전쟁’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4회 연장을 하더라도 당초 계약과 같은 출연료(회당 4500만원)에 출연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보너스 라운드’ 방영이 결정된 상황에서 촬영을 며칠 앞두고 출연을 빌미로 추가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와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해줬다고 맞서왔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체결 경위와 무관하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제작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

그러나 제작사의 법률대리인 측은 “추가계약서 작성 경위를 살펴보면 박신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체결을 강요한 불공정 계약으로 법원 판결과 견해를 달리할 여지가 있다”며 “박신양이 출연을 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소송도 가능했지만 방송사에서 이미 광고 판매가 끝난 상황에서 박신양의 출연 거부로 방송이 불발되면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심 재판과정에서 판결보다 조정에 가까운 사건이라며 조정에 회부했지만 박신양 측과 화해를 하거나 타협을 하는 것도 드라마 제작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재계약을 요구하는 상황이 일반화되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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