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소속사 "바누스 사기죄로 고소할 것"

  • 등록 2010-06-20 오후 1:13:39

    수정 2010-06-20 오후 2:48:12

▲ 가수 이효리

[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가수 이효리 소속사 엠넷미디어(이하 엠넷)가 이효리 4집 표절의 주범인 작곡가 바누스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혔다. 바누스는 이효리 4집 수록곡 중 외국곡 무단 도용으로 확인된 '하우 디드 위 겟', '브링 잇 백', '필 더 세임', '아임 백', '메모리', '그네' 등 총 여섯 곡을 만든 작곡가 그룹 바누스바큠의 중심 인물이다.

20일 엠넷 한 관계자에 따르면 엠넷은 바누스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중이다. 회사 내 변호사와 상의해 이효리 4집 수록곡 표절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말. 현재 엠넷 측은 바누스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신분증도 확보한 상태다.

엠넷은 바누스바큠의 외국곡 무단 도용과 관련한 거짓말에 망연자실한 상태다.

엠넷은 처음 바누스바큠이 쓴 이효리 노래가 표절 논란이 일었을 때 바누스로부터 "데모곡이 불법 유출당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바누스로부터 해당 곡을 직접 작업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바누스는 영국의 한 스튜디오에서 직접 해당곡 가이드 작업을 했다는 녹음실 사용 증명서 등 자료를 엠넷에 보냈다.

하지만 엠넷이 여전히 표절 의혹이 가시지 않아 바누스 측에 재차 표절 관련 항의를 하자 바누스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엠넷 관계자는 "바누스가 외국 저작권 사이트에도 등록이 안 된 곡들 위주로 도용해 우리도 미처 표절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효리도 이날 자신의 인터넷 팬카페를 통해 "저도 처음에 데모곡이 유출된거란 말을 믿었고 회사를 통해 받게된 곡들이라 의심을 하지 못했다"며 억울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효리는 "그분들께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히게된 만큼 최선을 다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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