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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박미애 기자] 이병헌이 전 여자친구와 송사 문제에서 해방됐다.
최근 법원이 지난해 12월 권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낸 민소소송에 대해 `소 취하` 결정을 내린 것.
민사소송법상 쌍방이 두 차례의 변론기일에 불참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소 취하가 결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한편 이병헌은 연쇄살인마와 대결을 그린 영화 `악마를 보았다` 개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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