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트와이스 덕' 해외저작권사용료 작년 총액 추월

  • 등록 2018-11-08 오전 10:27:03

    수정 2018-11-08 오후 2:50:44

방탄소년단(위/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과 트와이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를 비롯한 K팝 아이돌 그룹의 활약으로 올해 9월까지 징수된 해외 저작권 사용료가 지난해 총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는 올해 9월 30일까지 해외 음악 저작권단체로부터 징수된 저작권료는 약 79억원으로 지난해 한해 동안 징수된 77억원을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한음저협 측은 “방탄소년단, 워너원, 트와이스 등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아티스트의 활약이 이제 국가의 실익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K팝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 뿌리가 되는 음악 작가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해외 저작권료의 징수 특성상 해외 저작권 단체들마다 정산 시기가 달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전 세계에서 더욱 강해진 K팝 붐으로 인해 내년 이후 해외 저작권 사용료가 지금 보다 더 큰 성장이 예상된다”며 “K팝 열풍에 힘입어 올해 국내외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 목표인 2000억 원은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의 음악 차트 통계를 보면 국가와 대륙을 불문하고 K팝 가수들의 음악이 사랑받고 있다. 10월 둘째 주 기준 일본 유튜브 음악 차트에서는 ‘BAAM’(모모랜드), ‘뚜두뚜두’(블랙핑크), ‘BDZ’(트와이스)가 각각 3위, 9위,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100위 안에 무려 19곡의 대한민국 노래가 랭크했다.

이 밖에 방탄소년단의 ‘IDOL’은 노르웨이 차트에서 38위, 호주 66위, 캐나다 57위, 칠레 6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멕시코 차트에서는 슈퍼주니어의 ‘ONE MORE TIME’이 73위에 올라 있다.

해외 저작권료의 관리는 신탁단체간 ‘상호관리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호관리계약’이란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를 해당 국가의 신탁단체들이 징수한 후 해당 저작물을 만든 작가들이 소속돼 있는 나라의 신탁단체로 사용료를 전달해주는 계약이다. 예를들어 국내에서 사용된 미국 팝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한음저협이 대신 징수해 미국 음악저작권단체로 보내주고 있고, 반대로 해외에서 사용된 한국음악은 각 나라에서 요금을 징수해 한음저협으로 보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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