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부터 창구 송금 수수료 공짜"…신한은행, 최초 도입

만60세 이상 고객 대상...혜택 고객 25만명 추정
모바일뱅킹 이어 창구 수수료 면제 '시중은행 최초'
디지털금융 취약층 지원 취지..."고객중심 가치 실현"
  • 등록 2023-02-05 오전 9:21:14

    수정 2023-02-05 오후 7:31:55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디지털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니어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일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데 이어 신한은행이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수수료 경영 정책이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한다.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 시행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한은행은 연금 수급 중인 시니어 고객을 위한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금의 수급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최초 변경한 고객에게 최대 3만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신한은행을 통해 캐시백뿐만 아니라 연금 관련 다양한 맞춤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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