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기간만료 온누리상품권 사용…"민생에 숨통"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유효기간 지난 온누리상품권 허용…현장 혼선 축소
'대용량 향수 면세' 업계 화색…"고환율에 혜택 커"
쓰레기봉투 환불 편하게…숙박업 청소년 과징금 면제
  • 등록 2023-11-23 오전 5:00:00

    수정 2023-11-23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노희준 백주아 기자] 내년부터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면세점에서 대용량(100㎖) 향수를 사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은 구매 영수증 없이 가능해진다. 그간 외식업에는 막혀 있던 외국 인력(E-9) 고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총 167건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민생규제들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효기간 지난 온누리상품권 허용… 향수 면세 한도 60㎖→100㎖

우선 안경업소를 방문해야만 살 수 있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국민 눈 건강 보호를 이유로 국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던 콘택트 렌즈는 정작 해외 직구를 통한 구매는 허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실증특례(제한된 조건에서 신기술·서비스 시험 검증)를 추진하고, 안경업소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통해 단계적으로 판매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에서 쓰면 10% 할인 혜택을 주는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5년)이 지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 시장 현장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로써 정부는 그간 안내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발생했던 소비자와 상인 사이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한 온누리상품권은 140억원 규모로, 전체 발행규모의 0.7% 수준이다.

지난 44년간 60㎖로 제한됐던 여행자 향수 면세기준 용량은 100㎖로 상향한다. 최근 60㎖ 초과 향수 판매 비율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면세를 받을 수 없어 세금을 납부하거나 용량 대비 비싼 향수를 사야 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그간 제도의 현실성을 지적해온 면세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를 반기고 있다. 향수는 면세점 판매 품목 가운데 상위 5위 안에 꾸준히 드는 인기품목으로, 신세계면세점에 따르면 인천공항점 기준 전체 매출에서 향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0% 수준에서 7월 이후 32%까지 올라왔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향수는 요즘처럼 고환율 시대에 면세점에서 구매할 때 혜택이 높다”며 매출 상승을 기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더 편하게…음식점에 외국인 고용 허용

정부가 발표한 규제 개선 167건 중 50건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할 수 있게 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60세 이상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중증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의 손자·손녀 동반 입주도 허용한다. 인천공항에 한했던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한다.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 어선의 비대면 출입신고는 52년 만에 허용한다. 위치발신장치(V-PASS)를 설치할 경우 대면신고 의무를 면제해 새벽마다 해경파출소 앞에서 줄을 서야 했던 1700만 생계형 어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인 근로자의 음식점 취업도 가능해질 방침이다. 그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 한정했던 비전문취업비자(E-9) 발급 범위를 확대해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 인력규모 등 개선방안은 오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 117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 기준은 유사사업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해 대폭 하향조정한다. 현재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 양봉 사업을 포함하고, 수중레저업의 이용요금 사전신고의무는 폐지한다. 청소년이 숙박업자를 속여 혼숙할 경우 업주에게 매겨지던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은 면제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