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여권 담보로 도박빚? 여권법 위반 사법처리 불가피

  • 등록 2010-09-08 오전 11:27:34

    수정 2010-09-13 오전 9:20:54

▲ 신정환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방송인 신정환이 필리핀에서 여권을 맡기고 자금을 빌려 도박을 하다 돈을 잃고 귀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일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정환은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권법 위반의 범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여권법 제16조 제5호에는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한 관계자는 “필리핀 세부 영사 협력원에서 파악한 것은 신정환이 현지 공항이나 호텔에 억류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여권을 맡기고 돈을 빌렸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SBS `8시 뉴스`는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신정환이 한인 대부업자에게 여권을 맡기고 자금을 빌려 도박을 하다 돈을 잃는 바람에 억류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신정환의 한 지인과 인터뷰를 통해 "도박 빚이 수억 원이어서 출연료도 가압류 된 상태"라며 "필리핀에서 도박 자금 갚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신정환은 지난 8월27일 출국, 10일이 넘도록 귀국하지 않아 KBS 2TV `스타골든벨 1학년1반`과 MBC `꽃다발`, 추석특집 예능프로그램 등 출연이 예정된 프로그램 녹화를 잇따라 `펑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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