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음주사고' 장제원이 11년전 발의한 법…"음주차량은 살인도구"

  • 등록 2019-09-09 오전 4:45:00

    수정 2019-09-09 오전 7:48:3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장용준씨(가수 활동명 노엘)가 음주운전 사고 후 피해자를 회유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인 가운데, 장 의원이 과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장 의원 아들 용준씨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장씨의 운전자 관련 허위증언, 피해자 금품 회유 시도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평화당은 일제히 논평을 내 “범죄 사실이 소명되면 장제원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들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장 의원이 정작 지난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조 후보자를 딸 학업 문제로 맹공격했던 것을 두고도 비판이 거세다.

특히 과거 장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이를 두고 장 의원 행태를 꼬집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장 의원은 11년 전인 2008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 안에는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음주운전자 손에 맡겨진 자동차는 살인도구나 마찬가지”라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장 의원은 2017년 10월에도 역시 행안위 소속으로 경찰 자료를 제출받아 서울 지역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등 비위 적발 사실을 지적하며. 경찰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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