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온열제품 사용 시 '저온화상' 주의해야

  • 등록 2019-12-28 오전 6:53:31

    수정 2019-12-28 오전 6:53:31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최근 표면온도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장판, 전열매트 등 난방용품이 적발돼 리콜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저온화상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몸을 데우는 휴대용 손난로 핫팩, 온풍기 등은 화상의 위험을 잊고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저온화상에 노출될 수 있다.

일반적인 화상은 100도 가량의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 발생하지만 저온화상의 경우 4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화상을 입기 때문에 증상이나 통증을 바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온화상에 의해 피부 속 조직이 변성되어 물집이 생기거나 조직 괴사로 피부가 갈색 또는 검은색을 띠게 된다. 저온화상이 생기는 진피나 지방세포는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피부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초기 증상을 인지하기 어렵다. 이후 피부가 트는 것처럼 갈라지고 따갑거나 가려운 증상을 느끼게 된다. 약간 붉어지거나 희끗거릴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물집이 잡히기도 한다.

저온화상을 예방하려면 난방기구 사용 주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온열기, 전열매트, 전기방석, 전기장판 등을 사용할 때 지나치게 가까이 가거나 높은 온도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피부에 직접 닿게 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수건 등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장판 및 온수매트 사용 시 약간 따뜻한 정도의 온도로 맞추고 얇은 이불을 깔아 주는 것이 좋다.

저온화상이 의심된다면 화상 부위의 화기를 차가운 물로 제거해야 한다. 얼음을 직접 접촉할 경우 오히려 피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다. 알코올, 소주, 치약, 알로에, 감자 등의 민간요법으로 화상을 치료하는 것은 자칫 감염이나 추가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물집을 터뜨리거나 피부에 일반 연고를 바르는 것도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이석 테마피부과 전문의는 “저온화상이 중증일 때는 피부 건조를 막는 바세린 계통 연고나 감염을 막아주는 항생연고를 바르는 게 좋으며, 피부가 검게 침착 되거나 수포를 야기할 정도로 심한 화상일 경우 식염수나 찬물로 화상 의심 부위를 씻은 다음 빨리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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