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사태 악몽 잊었나’...불법대출까지 손대는 저축은행

[저축은행 부실대출 논란] 작업대출이 뭐길래
페퍼저축은행, 개인→사업자로 둔갑해 주담대 실행
사업자 LTVㆍDSR 규제 느슨하다는 제도 허점 노려
2년 만에 6.7조 껑충...PF도 슬그머니 키워
  • 등록 2022-07-14 오전 6:00:00

    수정 2022-07-14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저축은행업계 자산규모 5위인 페퍼저축은행이 자금이 필요한 개인을 사업자로 둔갑시킨 뒤 대출을 알선해 오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에 대해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금감원은 개인과 페퍼가 짜고 이 같은 불법 ‘작업대출’을 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불법적인 영업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DSR 단계적 강화 등 가계대출 규제가 깐깐해지자 영업이 어려워진 저축은행들이 자금이 필요한 개인들을 불법 대출시장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른바 ‘작업대출’로, 이는 경기 하락에 따라 대규모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형저축은행인 페퍼가 불법 작업대출에 동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계 큰 파장이 예상된다.

◆ 금감원, 불법 작업대출 포착…제재 내릴 듯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페퍼저축은행의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대규모 불법 작업대출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현재 검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대출로 드러났거나 의심되는 취급 건을 분류해 어느 수준의 제재를 내려야 하는지 등의 후속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금감원이 적발한 페퍼저축은행의 불법 작업대출은 대출모집인(에이전시)이 개인을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한 뒤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한 뒤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운전자금 등 사업 목적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통 대출모집인들은 즉시 발행되는 개인사업자를 몇 개 정해놓고,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사업자 번호를 받아주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출 확인이 가능한 서류까지 끼워 넣어 대출자가 필요한 금액에 가깝게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불법대출이 발생한 것은 최근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한 개인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현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에서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DSR 비율이 은행은 40%, 비은행은 50% 이내 범위에서만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LTV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의 상한이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대출만으로는 서울에 집 마련하기는 어려워진 셈이다.

페퍼저축은행 측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며 시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자산 증가는 사업포트폴리오 다양화를 꾀한 결과이지, 불법 사업자대출을 늘린 결과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업자 대출 규모 커져…고 LTV 규모만 48%

현재 이 같은 불법 작업대출은 저축은행 업계 전반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에는 불법 작업대출에 대한 제보가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사업자대출 규모가 커지는 것을 지적하면서 저축은행들에게 사업자대출의 용도사용 확인 등 사후감독 강화를 요청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는 2019년말 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9000억원으로 그리고 올해 1분기 12조4000억원까지 증가하며 약 2년여만에 6조7000억원이 불어났다. 법인 사업자 주담대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주담대는 지난 1분기 10조3000억원이다. 특히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 주담대 중 LTV 80%를 초과하는 고(高)LTV 사업자 주담대는 전체의 48.4%(6조원)를 차지하고, 90% 초과가 15.3%나 됐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에 주목해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에도 주의를 내린 상황이다. 특히 부실 PF대출로 24곳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던, 저축은행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저축은행장들에게 직접 경고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은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저축은행들이 PF대출을 많이 해줬다. 하지만 최근 시장이 주춤하면서 미분양되거나, 공사지연으로 건축이 완료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1분기 자산 상위 5위에 들어가는 대형 저축은행(SBI·OK·웰컴·한국투자·페퍼)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조62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조8090억원) 대비 약 45% 급증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대출 모두 부동산을 끼고 있다 보니, 부동산 및 경기 하락에 따라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업자 대출에 대한 불법적 행위가 보이는 대로 조사를 나갈 예정이고, 특히 PF대출의 경우 과거 부실화 경험(2011년 저축은행 사태)이 있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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