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해외 도박사이트 당첨금은 '기타소득'…과세 정당"

신용카드로 게임머니 환전 후 배팅…2년간 당첨금 2억
세무당국, 종합소득세 8000만원 고지하자 행정소송
法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과세 처분 적법"
"과세표준 신고 안 해"…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도 배척
  • 등록 2023-05-29 오전 7:00:00

    수정 2023-05-29 오전 7: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첨금이 소득세법상 ‘사행행위에 참가에 얻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해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14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후 배팅을 통해 받은 당첨금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왔다.

세무당국은 도박사이트 결제사이트를 통해 환전된 수취액(당시 환율 기준) 2013년 약 1억 65만원과 2014년 1억 349만원을 A씨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상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득이므로 본 것.

이에 성동세무서는 2020년 1월 2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0만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1만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그해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납세 의무가 소멸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원은 세무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이용한 도박사이트와 도박행위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취액 역시 사행 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났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고 기간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의무면제 예외 사정도 없었다”며 “과세 부과는 2014년 6월 1일부터 7년이 경과되기 전인 2020년 1월 2일에 이뤄져 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5년이 지나 납세 의무가 사라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지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7년이 된다는 구 국세기본법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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