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안전 대진단' 시행한다지만…인력·물량 역부족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해도
계도기간 없이 취약분야 중점 지원
노동계 "더이상 유예할 이유 없어"
  • 등록 2024-01-22 오전 6:00:00

    수정 2024-01-22 오전 6: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오는 25일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않더라도 정부는 기존에 세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7일 법 전면 시행 후 계도기간을 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정부는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대책의 핵심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행하고 8만개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해 컨설팅과 인력,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장’을 맡는다.

문제는 인력과 지원 물량,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2월까지 중점관리 사업장과 일반 사업장을 분류·선정하고 오는 3월부터 컨설팅·인력 등 안전관리 역량을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8만개 중점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획한 지원물량은 컨설팅 2만8000개, 시설개선 1만5000개, 공공개선 4000개 등이다. 전체 중점관리 사업장에 모자르는 규모다. 일반사업장 약 76만곳을 대상으로 한 올해 지원물량은 교육 7만2000개, 기술지도 21만6000개다.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모두 마칠 수 있을지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차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83만개 사업장 중 컨설팅과 기술지도를 받은 곳은 43만개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지원을 총동원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중점관리 사업장 8만곳 중 지원에 나선 곳은 1만7000곳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지원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및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안전보건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조2000억원 예산을 들일 계획이다. 간접 투입효과까지 더하면 지원규모는 총 1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을 더 이상 유예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라는 법”이라며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맞은 가장 큰 변화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83만개 사업장 중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곳은 연 700곳에 불과해 1%도 안 된다“며 ”법을 더 유예할 게 아니라 시행으로 안전 중시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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