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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상무, 선친 지분 중 법정상속분만 받아도 최대주주
27일 재계에 따르면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LG 주식 1945만 8169주(11.28%)에 대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은 별도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이 없었다면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자녀인 구광모 상무, 구연경씨, 구연수씨 등 4명이 각각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받게 된다. 민법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순위가 똑같이 1순위지만,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50%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할 경우 김 여사는 3.75%, 구 상무 등 자녀 3명은 2.51% 씩 나눠 받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구광모 상무가 법정상속분만 정상적으로 물려받더라도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LG 사정에 밝은 한 재계 관계자는 “LG가(家)의 ‘장자상속 원칙’이 확고하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47%에 달해, 구광모 상무는 최대주주 지위만 확보한다면 굳이 구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지분 상속 대비 상속세 ‘5분의 1’ 불과
구 상무가 법정상속분만 받게 되면 상속세도 전체 지분을 다 물려받을 경우의 ‘5분의 1’ 수준인 2000억원 안팎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구 상무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2.51%만 받으면 상속세는 80% 가까이 줄어든 2000억원 선에 그친다. 이는 구 상무가 가지고 있는 LG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인 판토스의 지분 7.5%(1500억원 선) 등을 팔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액수다. 여기에 향후 구 상무가 아버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3.45%를 상속받는다면, 그의 지분율은 구본무 회장보다 많은 12.2%까지 늘어날 수 있다.
법무법인 현 김용일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구본무 회장)이 생전에 유증을 하지 않았다면 자녀(구광모 상무)는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받게 된다”며 “유증을 통해 자녀 1명에게 전체 지분을 상속했더라도 1년 내 다른 동(同)순위 상속인들이 유류분(법정상속분의 50%) 반환 청구를 하면 소송을 거쳐야해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LG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분 상속에 관련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