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 3.5% 인하...12월까지 연장

  • 등록 2020-06-07 오전 8:00:00

    수정 2020-06-07 오전 8:00:00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우정현 기자=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현재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정부는 1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점차 줄어들면서 향후 경제여건 경기 여건이 완만한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 등 제약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올 연말(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과 취득세 감면도 추가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동차업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낮아진다. 차량 출고가격 2000만원 기준 개소세 등 세금이 43만원, 2500만원 승용차는 54만원, 3000만원 승용차는 64만원씩 경감받을 수 있다. 기존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진다. 한도 폐지에 따라 출고가 6700만원 이상인 고가 차를 구매해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하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되지만 '불편'한 시각도 존재한다. 이전보다 세금 감면의 폭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내수시장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개소세 인하 폭이 70%→30%로 대폭 감소하면 지속적인 판매에 지장이 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은 “국회 일정 등 문제로 6월 말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 동결 효과 발생 등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택했다”고 말했다. 김태주 정책관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인하율을 다시 70%로 올리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말까지 70% 인하를 하게 된다면 세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 여파를 생각해 30%로 타협한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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