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원격강의]①`20%룰` 완화…온·오프라인大 경계 허문다

오프라인대학 원격강의 20% 제한 지침 완화방안 검토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 대비, 대학 원격강의 확대해야”
교육부, 의견수렴 착수 이르면 다음달 중 개선안 확정
  • 등록 2020-06-16 오전 1:03:00

    수정 2020-06-16 오전 7:41:5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 간 경계선 역할을 해온 원격강의 20% 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비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비해 일반대학의 원격강의 제한 규제를 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대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광주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노트북 등을 이용해 강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앞으로 대학도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원격강의 20%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행 교육부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의 경우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수업으로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개강이 늦춰지자 이번 학기에 한 해서만 이 규제를 풀었는데, 교육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일반대학의 원격강의를 제한한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대학에서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강의계획을 세워야하기에 개선방안은 다음 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대학도 언제든 대면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일반대학·사이버대학 등 교육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원격강의 20% 제한을 푸는 방향은 확정적이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 가능성이 높고 향후 또 다른 바이러스의 출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대학도 상시적으로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반대학의 원격강의 20% 제한 지침이 풀리면 그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지침이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을 나누는 경계선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규제 완화는 온·오프라인 대학 간 경계를 허무는 조치로 풀이된다.

일반대학이 원격강의를 확대할 경우 사이버대학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사이버대 입학생 중에는 재직자·평생학습자가 약 70%를 차지한다. 사이버대는 온·오프라인의 경계선이 붕괴될 경우 평생교육시장의 일정 부분을 일반대학에 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영철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한조치를 푸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데에는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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