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선영 “촉법소년 이미 처벌 중…범죄자 아닌 교육대상"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인터뷰
소년범죄 억제 및 재범방지 위한 해법은
"촉법소년 훈방, 소년원 정규교육 실시…재사회화 가능케"
"형법상 형사책임연령 14세…정작 소년법은 10세부터 처분"
  • 등록 2022-11-28 오전 6:00:00

    수정 2022-11-28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 촉법소년은 이미 처벌받고 있어요. ‘소년범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인식만 부각하면서 ‘혐오’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국 촉법소년들이 현재도 과도한 처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년범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출 것이 아니라 이미 촉법소년들을 무리하게 처벌하고 있는 한국의 형사사법망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선영 한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사진=박선영 교수 제공)
한국 소년법 시스템 아래에서는 보호처분도 결국 ‘형벌’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게 박 교수 주장이다.

대만과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한국 촉법소년들은 그렇지 않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다. 박 교수는 이를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대한 처분을 규정한 한국의 기형적인 소년법 구조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이라고 봤다.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독일도 한국처럼 형사책임연령을 만 14세로 규정해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 연령은 만 14~17세입니다. 더 어린 촉법소년들은 경찰이 체포하지도, 법정에 세우지도 않아요. 한국은 달라요. 형사책임연령을 만 14세로 정해놓고 소년법 처분은 만 10세부터 가능하니 형사미성년자인데도 보호관찰 대상이 되고 단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해요.”

더 큰 문제는 이들에게 ‘꼬리표’가 남는다는 데 있다. 전과기록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수사, 재판 기록이 남아 추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단초가 된다.

한국 소년법상 보호처분. 자료: 박선영 교수
촉법소년 ‘처벌’ 대신 사회의 책무 강화하는 해외

박 교수는 이러한 법적 허점을 해소하고 촉법소년에 대한 전 사회적인 보호와 보호자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영국은 통행금지 명령 정도를 내릴 뿐, 10세 미만 촉법소년을 경찰이 체포하지도, 법정에 세우지도 않아요. 대신 소년범죄대응팀에서 집중 관리가 들어갑니다. 부모의 양육프로그램 참여와 자녀관리 약속 등을 담은 양육계약을 맺는 거죠.”

소년범들의 방황이 주로 가정 문제에서 시작하는 만큼, 재범률을 낮추는 훨씬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형법과 소년법이 일치하는 독일, 영국, 미국 등은 촉법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구조가 아니라 부모와 학교 등 사회의 책무를 강화하고 부모가 촉법소년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에요.”

교육공백 채워 소년범의 재사회화 도와야

소년범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소년보호시설의 교육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박 교수는 짚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업을 수행할 학령기 연령에 해당하는 소년범들의 재사회화를 돕기 위해서 소년원에서 정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현재 한국 소년원의 대외 명칭도 ‘학교’다. 각종 교육활동도 펼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다르다.

“전국 소년원 10곳 중 6곳은 네일아트, 제과제빵, 미용 등 직업교육과 검정고시 대비에만 주력해요. 그나마 4곳에서 공교육의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안 되죠. 법무부 직원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거나 어려우면 교사를 특별채용해서 교육하는 식이에요.”

이러한 공백은 소년원 관리 주체 문제에서 기인한다. 한국은 법무부가 소년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이 어렵다. 캐나다는 다르다. 박 교수에 따르면 소년원 자체는 아동복지국이 관할하지만, 소년원 학교는 교육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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