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인데 양도세 폭탄?…法 "함께 거주하면 세대분리 인정 안돼"

서초구APT 32억에 매도…양도세 1.9억 신고
세무당국 "3주택 이상 해당"…8.2억 증액 고지
오피스텔 소유 차남, 소유권이전 전 세대 분리
법원 “주민등록 옮기고도 동거…분리 인정안돼”
  • 등록 2023-01-15 오전 9:05:35

    수정 2023-01-15 오전 9:05:3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세대 분리를 했더라도 함께 거주하는 가족 소유의 부동산은 세대 보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8억2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12월 13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해 이를 보유하다가 2018년 10월 22일 32억5000만원에 매도했다. 아파트 매수인에게는 2019년 3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아파트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데 A씨는 2019년 5월 13일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9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9월 28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차남은 2015년 7월 23일 부천시 한 오피스텔(매매대금 9000만원)을 매수했고, 2018년 10월 16일에는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을 1억6500만원에 샀다.

또 A씨는 서울 서초구 다른 주택을 임차해 2014년 11월 4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A씨의 아내, 장남, 차남과 함께 거주했다. 차남은 이후 2018년 12월 3일 서초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A씨로부터 세대 분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차남이 서초 아파트 양도일 전에 서초 오피스텔로 세대 분리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A씨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했다는 이유로 A씨의 차남이 보유한 오피스텔을 A씨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서초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서초세무서는 2021년 2월 2일 A씨에 양도소득세 8억2000여만원을 증액 경정·고지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2021년 4월 2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남이 독립적인 주거공간에서 생활했고,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며 관리·유지했다는 논리였다. 또 차남이 서초 오피스텔 매수 관련 차입금을 A씨에게 상환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남이 업무로 인한 해외 출국이 임박한 상황이었기에 세대를 분리했던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그러나 법원은 양도소득세 증액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신 판사는 “차남이 거주주택 인근 지하철로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와 함께 거주했다고 봐야 한다”며 “또 A씨와 차남이 서로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는지 그 정산 약정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또 “차남이 2018년 9월 17일 한 회사에 입사한 후 2020년 2월 23일부터 베트남 호치민의 해외법인팀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아파트 양도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차남이 베트남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주 주택에서 함께 생계를 같이했음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비과세요건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형평의 원칙상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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