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낯 부끄러운 교육감 잔혹사, 선출방식 이대로 둘건가

  • 등록 2023-03-23 오전 5:01:00

    수정 2023-03-23 오전 5:01:00

검찰이 지난 20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교육감은 선거 때 교육 공무원 동원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당선 이후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교육감 17명 중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이 4명으로 늘어났다. 교육감 사법 리스크가 심각한 수준이다.

수사나 재판 대상인 4명은 임 교육감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다. 면면은 보수와 진보 진영을 넘나들고 혐의는 선거와 직간접으로 관련된다. 임 교육감과 같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하 교육감은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진보 성향인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불법 특채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역시 진보 성향인 서 교육감은 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과거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임기 내에 형이 확정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현직 교육감이 수사나 재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육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국민과 교육 수요자가 떠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서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교육감 선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온갖 비리와 불법이 판치는 현행 선거제도 아래서는 후보 난립과 과열 경쟁, 고비용 선거, 자기 진영 챙기기 등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개선 방안은 여러 가지로 제안되고 있지만 모두 폭넓은 공감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공약했지만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배치된다는 반론에 직면해 있다. 교육감 후보가 지지 정당을 공표하게 하는 방안, 지방의회 주도의 간선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시급히 사회적 공론을 모아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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