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나 재판 대상인 4명은 임 교육감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다. 면면은 보수와 진보 진영을 넘나들고 혐의는 선거와 직간접으로 관련된다. 임 교육감과 같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하 교육감은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진보 성향인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불법 특채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역시 진보 성향인 서 교육감은 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과거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개선 방안은 여러 가지로 제안되고 있지만 모두 폭넓은 공감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공약했지만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배치된다는 반론에 직면해 있다. 교육감 후보가 지지 정당을 공표하게 하는 방안, 지방의회 주도의 간선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시급히 사회적 공론을 모아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