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미래세대 약탈 근절해야

  • 등록 2023-11-14 오전 5:00:00

    수정 2023-11-14 오전 5:00:00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가 지난달까지 1만 543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고 6월 초 시행에 들어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접수를 개시한 지 불과 5개월 만이다. 접수된 피해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로 확정되면 피해자에게 경매 유예나 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취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전세대출 조건 완화 및 대환대출 등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

피해 접수가 벌써 1만건을 넘은 것은 전세사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난해 빌라왕 사건을 비롯해 잇따라 불거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섰음에도 이를 비웃듯 전세사기는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서울 강서, 구로구, 경기 부천시, 인천 미추홀구 등에 이어 최근에는 세종시와 대전 대덕구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 피해 지역이 전국 각지로 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세사기는 피해가 20~30대 사회초년생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준다. 지난 9월까지 피해로 확정된 6000여건 가운데 피해자가 20~30대인 경우가 4200여건으로 70%가량을 차지한 것이 그 증거다.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가 80%가량이라고 한다. 40대 이상에 비해 경제력이 취약한 사회초년생의 비교적 적은 금액의 임차보증금이 전세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기 수법으로는 층별 쪼개기 담보를 통한 임대인 대출 규모 축소, 이중 계약, 분양가 부풀리기, 신탁 등 다양한 속임수가 동원되고 있다. 모두 사회 경험과 법률, 금융 지식이 일천한 젊은이들로선 쉽게 진위를 가리기 힘든 수법들이다.

특별법은 사후 피해 지원을 위한 것일 뿐이다. 정부가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범 1000 명 이상을 불구속 입건하고 100여명을 구속했다지만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했다. 그 말에 걸맞은 근절 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전세사기범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사기에 쉽게 휘둘리는 전세제도의 허점을 철저히 보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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