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직원짜고 ‘퇴사’ 거짓말…3년간 1580억 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허위 서류로 육아휴직급여 받고
거짓 퇴사신고 후 실업급여 타내
218명 적발...203명 기소의견 송치
작년 적발규모 526억...전년비 59억↑
  • 등록 2024-02-22 오전 5:00:00

    수정 2024-02-22 오전 5: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부산에서 자녀 3명을 키우는 A씨는 서류상으로만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꾸몄다. 회사에서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A씨가 사업장 법인 도장을 찍어 육아휴직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면서다. 그 덕에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1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3500만원을 타냈다. 또 일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를 꾸며 11회 걸쳐 31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했다. A씨 부부가 이렇게 타간 육아휴직급여는 6600만원에 달했다.

충남의 한 사업장은 근로자 2명에 대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했다. 실제 근무하고 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면서다. 재취업 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자 2명은 9개월간 총 32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A씨 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타간 부정수급액은 23억7000만원이었다. 이를 포함해 특별점검,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등으로 지난해 적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은 총 526억원에 달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부정수급액은 2019년 376억원, 2020년 388억원에서 2021년 588억원, 2022년 467억원, 지난해 526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금액만 1581억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고용보험 수급자 지원 금액이 늘어난 가운데, 특별점검 확대 등 부정수급 적발 활동을 강화한 결과 적발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획조사에선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타가거나, 취업하지 않았지만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낸 수급자가 132명(12억1000만원)이었다. 또 82명은 근무 중인데도 사업주 도움을 받아 육아휴직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총 9억7000만원 타냈다. 이밖에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제출해 실업자 신규 고용시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타간 사업장이 4곳(1억9000만원) 있었다.

고용부는 이들 218명 중 203명에 대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은 공모한 사업주와 부정수급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8명 전체에 대해선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고용부는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와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해외 체류기간 중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례, 임금체불로 대지급금을 받았는데도 실업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례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으로,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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