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신사적 행위' 호날두, 2경기 출전 정지 징계

  • 등록 2015-01-29 오전 8:58:03

    수정 2015-01-29 오전 8:58:03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경기 중 상대팀 선수를 가격해 논란을 빚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가 2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스페인축구협회는 29일(한국시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호날두에게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호날두는 31일 레알 소시에다드, 2월4일 세비야와의 경기에 나오지 못하게 됐다. 2월 7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야 다시 출전이 가능하다.

호날두는 지난 24일 코르도바와의 리그 원정경기 도중 페널티 지역 안에서 상대 수비수 에디마르 프라가와 공을 두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에디마르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항의하던 다른 선수의 얼굴을 밀려 레드카드를받았다. 파문이 커지자 호날두는 당사자인 에디마르에게 직접 사과를 한 뒤 SNS를 통해 공개 사과까지 했지만 비난 여론은 식지 않았다.

호날두가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만이다. 당시 호날두는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경기 도중 레드카드를 받은 뒤 심판을 조롱하는 제스처를 취해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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