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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약대·간호대 지역할당제 의무화
교육부는 청년층의 지방 이탈이 지방대 위기와 지방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지방에 우수 인재가 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앞으로는 지방 의대·약대·간호대 정원의 30% 이상은 지역 학생으로 충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권고 조항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의무 사항으로 바뀐다. 다만 제주·강원 지역은 학령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 15% 이상만 선발토록 했다.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에도 이런 지역할당제가 적용되며 비율은 20%(제주·강원 10%) 이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 고2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방의 고교 출신이 해당 지역의 의대·약대·간호대에 진학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도권 대학 정원 외 모집 확대도 규제 대상
수도권 대학의 무분별한 정원 외 모집도 규제 대상에 올랐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농어촌학생·특성화고졸업자·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11%까지 정원 외 특별전형을 허용하고 있다. 농어촌 특별전형이 1995년에,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2009년에 도입됐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과 장애학생·탈북학생 등은 무제한으로 뽑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서울 소재 선호도가 높은 대학 중 몇곳은 충원율이 120%에 달한다. 정원이 100명이라면 정원 외 모집까지 20명을 더 채우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도한 정원 외 모집 확대가 교육여건 악화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고 했다. 무제한으로 뽑을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포함, 교원확보율을 산출해 질 관리를 하겠다는 것.
대학의 교원확보율은 교육부의 각종 평가에서 핵심 평가지표로 쓰인다. 지금까진 외국인 유학생 등 정원 외로 들어온 인원은 교원확보율 산출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지표(교원확보율) 관리를 위해서라도 정원 외 신입생을 뽑는 만큼 교수도 충원해야 한다.
충원 난 심한 곳 부실대학 분류, 청산 지원
이번 계획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부실대학 폐교·청산 지원 방안도 담겼다. 교육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에 앞서 기본 교육여건을 평가, 부실대학을 거를 방침이다.
대학가에선 진단 대상 대학·전문대학 321곳 중 하위 7~9%에 해당하는 20여 곳이 부실대학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이들 대학이 조만간 재정적 한계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폐교·청산절차를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재정적 한계 대학에 대한 폐교 절차를 체계화할 것”이라며 “청산 전문기관을 운영해 폐교 교직원 보호를 위한 청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