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약대 정원 30% 지역할당제 ‘의무화’…고2부터 적용

비수도권 13개 시·도 인구유출 심화…지방대 육성책
지방 의·약·간호대 정원 30% 지역학생 충원 ‘의무화’
현 고2 학생,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적용
유학생 등 수도권大 무분별한 정원 외 선발도 규제
  • 등록 2021-02-28 오전 9:00:00

    수정 2021-02-28 오전 9: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지방 소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의대·약대·간호대 입학이 쉬워진다. 정부가 인재 유출과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지역할당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20대 인구의 순 유출이 발생했다. 20대 인구 유출 비율은 전북이 4.5%, 전남이 4.2%, 경북·경남이 3.3%로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심했다. 교육부는 대학 진학단계에서 1차 유출이 일어나고 구직단계에서 2차 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방 의대·약대·간호대 지역할당제 의무화

교육부는 청년층의 지방 이탈이 지방대 위기와 지방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지방에 우수 인재가 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앞으로는 지방 의대·약대·간호대 정원의 30% 이상은 지역 학생으로 충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권고 조항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의무 사항으로 바뀐다. 다만 제주·강원 지역은 학령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 15% 이상만 선발토록 했다.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에도 이런 지역할당제가 적용되며 비율은 20%(제주·강원 10%) 이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 고2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방의 고교 출신이 해당 지역의 의대·약대·간호대에 진학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중학교도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해야 지역할당제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경북 포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나왔다면 부산대 의대 입학 시 할당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수도권 학생이 지방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진학한 뒤 지역할당제로 의대에 합격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조치다. 지역학생을 위해 만든 제도에 수도권 학생이 무단 편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대입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요건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학 정원 외 모집 확대도 규제 대상

수도권 대학의 무분별한 정원 외 모집도 규제 대상에 올랐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농어촌학생·특성화고졸업자·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11%까지 정원 외 특별전형을 허용하고 있다. 농어촌 특별전형이 1995년에,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2009년에 도입됐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과 장애학생·탈북학생 등은 무제한으로 뽑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서울 소재 선호도가 높은 대학 중 몇곳은 충원율이 120%에 달한다. 정원이 100명이라면 정원 외 모집까지 20명을 더 채우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도한 정원 외 모집 확대가 교육여건 악화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고 했다. 무제한으로 뽑을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포함, 교원확보율을 산출해 질 관리를 하겠다는 것.

대학의 교원확보율은 교육부의 각종 평가에서 핵심 평가지표로 쓰인다. 지금까진 외국인 유학생 등 정원 외로 들어온 인원은 교원확보율 산출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지표(교원확보율) 관리를 위해서라도 정원 외 신입생을 뽑는 만큼 교수도 충원해야 한다.

충원 난 심한 곳 부실대학 분류, 청산 지원

이번 계획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부실대학 폐교·청산 지원 방안도 담겼다. 교육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에 앞서 기본 교육여건을 평가, 부실대학을 거를 방침이다.

교육부는 일반대학 기준 △교육비 환원율 127% △전임교원 확보율 68% △신입생 충원율 97% △재학생 충원율 86% △졸업생 취업률 56% 등 7개 평가지표를 제시한 뒤 이 중 3개 이상 미달할 경우 부실대학(재정지원제한)으로 지정한다. 부실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대학의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대학가에선 진단 대상 대학·전문대학 321곳 중 하위 7~9%에 해당하는 20여 곳이 부실대학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이들 대학이 조만간 재정적 한계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폐교·청산절차를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재정적 한계 대학에 대한 폐교 절차를 체계화할 것”이라며 “청산 전문기관을 운영해 폐교 교직원 보호를 위한 청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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