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업으로 부당해고 됐다면…'폐업일' 전 구제신청해야"

육군 부대 이발소 근무하다…"수익성 無" 폐쇄 결정에 해고
지노위·중노위에 구제신청…"복귀 사업장 없다" 각하
1심 '각하'→2심 '승소'했지만, 대법서 '파기환송'
대법 "폐업 이후 구제신청해 재심판정 다툴 소 이익 없다"
  • 등록 2022-08-03 오전 6:00:00

    수정 2022-08-03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업장 폐업으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를 판단받기 위해선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당시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용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2014년 8월부터 육군 모 보병사단 간부이발소에 채용돼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4월 27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수익성이 악화돼 간부이발소를 폐쇄하기로 한 것. 이후 A씨는 그해 5월 31일 이발소 폐쇄와 함께 해고됐다.

A씨는 해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보병사단이 부당해고를 했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구제신청을 각하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어진 재심도 기각당했다. 복직시킬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중노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다른 군사시설에 설치된 이발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종래 근무하던 간부이발소가 폐쇄됐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해 중노위가 구제명령을 내리더라도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며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2심에서 바뀌었다.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재심판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하던 간부이발소가 폐쇄됨에 따라 복직시킬 사업장이 남아 있지 않은 등 이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무효여서 A씨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2심처럼 근로계약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있지만, ‘구제신청일’에 따라 다르다는 판단이다. 다시 말해 A씨의 구제신청일이 이발소 폐업 이후이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인 셈이다.

대법원은 “구제신청 이후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 정년도래,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신청의 이익이 유지된다”면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해고의 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해 근로자의 지위가 소멸한 경우, 그 근로자 지위의 소멸로 부당해고에 관한 노동위 구제 명령을 받을 이익도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폐업 시기가 A씨가 제기한 구제신청일보다 앞서는지, 그 이후인지를 심리해 그에 따라 소의 이익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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