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냐, 신기사냐'…CVC 설립시 챙겨야할 것은

[지금이 기회…잇단 CVC]②닻 올리는 CVC에 자문 폭발
법무법인 및 컨설팅사 모두 분주 "가장 주의할 점은 이것"
  • 등록 2022-09-16 오전 7:00:00

    수정 2022-09-16 오후 10:58:22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설립하고 싶은데…무엇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어떤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CVC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법무법인 및 컨설팅사들이 분주해졌다. 일반 지주회사들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CVC에 관심을 드러내는 가운데 설립에 앞서 법적 문제를 꼼꼼히 따지기 시작하면서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CVC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팀을 신설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및 컨설팅사도 속속 포착된다.

사진=픽사베이 갈무리
15일 법조계와 및 컨설팅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업들이 CVC와 관련해 주의할 요소는 ▲투자전략에 맞춘 CVC 형태(신기사 또는 창투사) 결정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동일인의 친인척 포함 여부 검토 ▲임직원 겸직시 기존 금융 관련 징계를 받지 않도록 허용 범위 검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 확보 ▲ 설립 및 등록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등이다.

우선 CVC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법무법인과 컨설팅사에 자문을 구할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투자 효과’다. CVC는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중 규제를 받는데, 공정거래법상 투자 범위가 한정적이라 이를 모두 감수하고 투자할 시 얼마나 큰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갖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국내 재벌들의 내부 거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CVC의 해외 투자 비율과 부채 비율을 제한했다. 예컨대 해외 투자만 하더라도 총 자산의 20%, 부채 비율은 자기자본의 200% 내외로 제한하고 외부자금은 펀드 조성금액의 최대 40% 내에서 허용하는 식이다. 지주회사에서 자기 자본을 태워 투자를 하는 구조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에도 CVC 설립이 봇물 터지듯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컨설팅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해외에서는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CVC를 통해 유니콘을 키우며 신기술도 키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CVC 제도가 시장에 자리 잡으면 일부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에 앞서 CVC를 일찍이 설립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투자 효과를 확인한 이후에는 투자전략에 따른 CVC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CVC 컨설팅팀을 조직한 법무법인 화우의 홍정석 변호사는 “투자 전략에 맞춰 CVC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중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투사는 20억원, 신기사는 1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창투사는 운용자산의 40% 이상을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린다. 반면 신기사는 투자 의무 비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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