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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전주환은 지난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추가로 문자 메시지 20여 차례를 더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사 내부 순찰을 하던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전 전주환은 A씨의 옛 거주지를 배회하거나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으로 근무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고, 징역 9년을 구형받아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주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