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국민연금 개혁, 퇴직연금과 연계해 접근해야

  • 등록 2022-12-20 오전 6:15:00

    수정 2022-12-20 오전 6:15:00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고 연금 수령을 68세로 늦추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됐다. 관심 사항인 40% 소득대체율 조정 여부에 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지만, 연금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안정 방안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보험료 인상이나 연금 수령 연령 상향 등은 근로 세대의 보험료로 은퇴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검증된 정책수단들이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불가피한 작업이다.

문제는 국민적 수용성이다.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급여 하한(소득대체율 약 40%)까지 급여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니, 가입자로서는 보상 가능성이 없는 비용청구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밀어붙이기식 연금 개혁이 아닌 참여와 통합의 연금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비용청구서와 함께 어떤 식이라도 상응하는 보상프로그램을 같이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성공했다는 유럽의 연금개혁만 봐서는 비록 비용청구서는 잘 준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상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없다. 유럽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 중심이었고, 재정안정 목적의 연금개혁은 당연히 복지를 줄이는 축소지향의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재정안정은 이뤄냈지만, 유럽국가의 급여 안정성은 크게 훼손됐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다층연금 총소득대체율이 독일의 경우 56%, 스웨덴은 53%에 그친다.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소득대체율 70%는 물론이고 OECD 국가의 평균 소득대체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유럽의 연금개혁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유럽의 연금 개혁을 뛰어넘어야 재정안정과 급여안정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급여안정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연금 소득대체율이 제일 높은 나라이다. 소득대체율이 무려 81%로 유럽에서 네델란드 정도를 제외하면 필적할 나라가 없다. 구성도 좋다. 소셜시큐리로 알려진 공적연금이 39%, 퇴직연금이 41%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사실상 균형 상태이다.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이 각각 12%와 14%로 공적연금과 심각한 불균형 상태인 독일, 스웨덴과는 비교된다.

미국도 1980년대 보험료를 올리는 공적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유럽과 다른 점은 소득대체율을 일정하게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보상을 다층연금의 다른 한 축인 퇴직연금제도의 확충으로 메웠다.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를 크게 늘리는 401(k)을 도입하고 높은 투자수익률이 연금 소득대체율 증가로 이어지는 DC 연금제도를 개혁한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재정안정에 급여안정까지 달성한 미국식 연금제도의 완승이다.

근속기간을 고려한 우리나라 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60% 내외이다. 국제기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은퇴와 동시에 소비 수준의 하락과 삶의 질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금의 연금개혁에 보상프로그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면 미국처럼 다층연금 관점으로 보상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운영 중인 공적연금 비용청구서와 사적연금을 이용한 미국식 보상프로그램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연립방정식으로 놓고 비용과 보상, 재정안정과 급여안정을 동시에 고민해야 가입자들이 수용가능한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의 구성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각각 35%, 25% 수준이다. 어느 정도 균형된 다층연금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9%의 보험료로 6%의 장기수익률을 기록하는 동안 퇴직연금은 8.3%의 보험료로 2%의 수익률에 그치고 있다. 미국 경험을 참고삼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후진적인 퇴직연금 제도의 개혁이 동시에필요하다. 국민연금만의 개혁을 넘어 ‘다층’연금개혁으로 논의 틀을 확장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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